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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직원 "임금은 어떻게…" 코로나 우려, 회사도 골머리

변호사들에 문의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도 바쁘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근무 환경, 회사 정책 등에 대한 고용주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 고용주들로부터 ▶직원의 해외 출장 여부 결정 ▶자가 격리시 휴가 처리 및 임금 제공 여부 ▶건강 관련 질문 방식 등에 대한 법적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고용주는 질문을 조심해야 한다.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감기 증상 여부를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 또는 특정 인종의 직원에게만 질문하거나 건강 관련 질문이 업무와 관련 없을 때에는 자칫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역시 “근무지에서의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손 세정제 등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해원 변호사는 “고용주는 바이러스 발병 국가나 여행을 다녀온 직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감염 증세가 있는 직원도 귀가시킬 수 있다”며 “격리중인 직원에게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럴 경우 자신의 휴가를 사용하기 싫어 감염 증상을 숨기는 직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임금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고용주는 특정 직원에게 코로나 19 감염 위험 지역으로 출장을 강요할 수도 없다. 대신 보건 당국 지침에 따라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진 심각한 상황이라면 고용주는 모든 직원의 안전을 위해 체온을 잴 수는 있다.

마크 뉴버거 변호사는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 출장, 병가, 검진 실시 등에 대한 회사 방침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특히 아시아계 직원에게만 특정 질문이나 요구를 한다면 자칫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복스왜건은 지난 2일 코로나 19 감염이 확산중인 국가를 다녀온 직원에게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청했다. 네슬레 역시 해외 출장을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동원홈푸드가 직원들에게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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