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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미가입 3개월 이상 내년에 벌금

세법 어떻게 바뀌었나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위자료 세금공제 사라져
2019년 전 이혼 해당 안돼

올해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표준공제 조정과 의료비 세제 혜택 확대 등 세법 규정이 바뀌었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를 잘 숙지해야 4월 15일에 마감되는 소득세 신고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표준공제·과세소득



국세청(IRS)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이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10명 중 9명가량은 표준공제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은 1만8350달러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9700달러를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9525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9700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공동 보고자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401~7만89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각각 350~1550달러 늘어났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만들어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2021년 소득세 신고 시 가주 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도 납세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게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에 대한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모기지보험(PMI) 공제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연장됐다.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가 되지 않으면 융자기관은 부실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연간 2500~4500달러 수준이라는 게 세무 보고 대행 업계의 설명이다.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한 세법 규정도 유효하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으로부터 탕감받은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제한된다.

▶위자료 공제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제공한 위자료에 대한 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사라졌다. 즉, 2019년에 성립된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는 더는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위자료를 받는 전 배우자는 세금보고 시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자녀 양육비를 받아도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것처럼, 위자료로 받은 것도 추가 소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2019년 이전에 이혼했다면 주는 쪽은 공제 혜택을, 받는 쪽은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택에너지 세금크레딧

500달러의 에너지효율 향상 크레딧 규정도 마감이 연장됐다. 500달러는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 즉, 올해 300달러를 받았다면 내년에는 200달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단열재, 창문, 현관문, 센트럴 에어컨 등이다. 이 세제 혜택 대상 역시 주거주택만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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