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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이렇게 준비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찾아왔다. 2018년 개정세법 시행 후 두 번째 소득세 신고가 1월 27일 접수가 시작돼 4월 15일에 마감된다. 납세자 모두 절세방법을 모색하고 더 많은 환급액 수령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다.

올해도 크고 작은 세무 규정에 변화가 있었고 종료 예정이었던 세제 혜택 일부가 연장되면서 예년보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지난해에는 원천징수액(withholding) 미조정, 인적공제 폐지, 지방세 공제 1만 달러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의 세금환급액이 전년보다 준 경우가 꽤 있었다. 상당한 항목별 공제 혜택을 누리던 납세자들의 경우엔 폐지된 항목이 많아서 주의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소득수준 ▶거주지역 ▶주택보유 여부 ▶자녀 수 등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보고는 제대로 알고 해야 더 많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효과적인 세금보고를 위해 중앙일보는 올해도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해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사항들을 담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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