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채무 탕감 기간은 본인께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마련하는 시간과 채무를 어느 정도 삭감해 주느냐에 따라 결정 되게 됩니다. 예상 빚 삭감 가능성은 개인의 재산 월급 페이먼트 기록(은행에 돈을 빌려서 얼마 정도의 이자와 몇 개월 동안 페이먼트를 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보통 채무 탕감이 잘되고 은행의 소송을 줄일 수 있는 시기가 체납(Charge off) 되기 바로 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1-4년 사이에 삭감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정직한 채무 탕감 업체를 통해서 정확한 월 저축 계획을 세우고 채무 탕감을 위한 월 예상 탕감 저축금액을 본인께서 아시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일 때 얼마가 필요하고 3년 프로그램 일 때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만약 3년 플랜을 했을 때 소송 위험이 있거나 삭감률이 올라가는지 소송 위험이나 혹은 70% 삭감할 수 있는 것을 2년 후에 채무 탕감을 하면 소송 위험으로 인해서 50% 미만으로 삭감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컬렉션에 넘어가도 삭감이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결과가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채무 탕감입니다. 그리고 만약 채무 탕감 회사에 맡기신다면 수수료는 미리내는 것보다는 채무 탕감 결과 편지와 함께 채무 탕감 서비스가 이뤄진 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 탕감 회사와 상담 시 결과에 대해 100% 보장 혹은 특정 삭감률을 계약서에 나온 대로 탕감해 준다는 약속은 100% 정확할 수가 없으므로 채무 탕감이 만약 안될 경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는 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탕감시 크레딧이 많이 나빠지게 되기에 채무 탕감 후 크레딧을 어떻게 쌓아가는지를 교육 해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딧은 채무 탕감을 한 후 시간을 두고 크레딧을 회복해 나가셔야 합니다.
▶문의: (213) 34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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