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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비상사태…가격 10% 이상 못 올린다

생필품·월세 등 폭넓게 적용
위반 시 1년 징역·1만불 벌금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4일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하비에르 베세라가주 검찰총장은 5일 공공 보건과 관련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바가지요금(price gouging)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이는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베세라 총장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일정 기간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최대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격 폭등 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바가지요금 금지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주 비상사태, 시나 카운티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은 개인과 사업체, 기관이나 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여기에는 숙박 관련 시설 요금이나 월세(영구 임대주택과 임시 임대주택, 호텔, 모텔, 모바일 홈 포함), 음식과 음료수(동물용도 포함), 비상사태 관련 품목(물, 플래시 라이트, 라디오, 건전지, 초, 담요, 비누, 기저귀, 임시 숙소, 테이프, 화장지, 판자, 못, 망치 등 포함), 의료 품목(처방 약, 비처방 약, 반창고, 거즈, 소독용 알코올, 항생제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주택 난방용 기름, 건축 자재(목재 포함), 건축용 도구, 창문, 운송, 화물, 창고, 자동차용 개솔린 등 차량용 연료, 보수 및 재건축 서비스 가격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세입자 월세 역시 이전에 받던 월세나 광고에 냈던 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바가지요금을 받다 적발되면 1년 징역형이나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상 형벌과 금지 명령 구제 및 강제 배상을 포함한 민사상 강제 집행이 적용될 수 있다. 바가지요금 고발은 주 검찰총장실 웹사이트(oag.ca.gov)나 (800)952-5225.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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