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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 북한 가족 만나나

이산가족 상봉 법안 하원 통과
초당적 찬성…상원 관문만 남아

미주 한인들이 북한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9일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HR 1771)’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91표, 기권 39표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현재 상원에도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S 3395)’이 발의된 상태여서 상원 문턱까지 넘어선다면 미주 한인들의 염원인 북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법안은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미주 한인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했다. 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는 지난해 3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의 발의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하원 외교위에서 처리됐다.

그동안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과 관련한 결의안이 다뤄진 적이 있지만, 법안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하원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다시 상원 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주 한인 이산가족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령자여서 상봉 성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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