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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H-1B 잠정 중단…6월29일 이후 재개

내달 1일부터 수속이 진행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서의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이 잠정 중단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17일 연간 쿼터가 적용되는 H-1B 비자 신청서에 대해 오는 6월 29일까지 급행수속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단, 학생비자(F) 소지자가 H-1B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자의 경우 오는 5월 27일부터 급행수속이 재개된다. 급행수속 서비스는 수수료 1410달러를 지불하면 신청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안에 비자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USCIS는 심사 기간을 조율하기 위해 과거에도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8년에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중단했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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