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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재택근무 의무화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 공개
사무실 직원 50% 이하로

의료 등 필수서비스 제외
20일 시작, 지속기간 미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뉴욕주 모든 비즈니스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1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 직종(essential services)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의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의무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무실 내 근무가 꼭 필요한 비즈니스는 수용 직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행정명령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필수 직종은 배송·미디어·창고·식료품 생산·약국·의료기관·은행 등 재정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된다. 재택근무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주지사는 또 비필수적(nonessential)인 주정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하고, 로컬정부도 업무를 절반으로 줄이고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할 것을 지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상태다. 가장 효율적인 대처는 인구 밀집을 피하고 병원 수용 및 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면서도 “사회는 기능을 해야한다. 음식을 구입하는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돼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17일에는 코로나19 피해자로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하, 순이익이 100만 달러 이하인 고용주는 격리기간 동안 직원에게 최대 15만 달러까지 급여를 지급 ▶직원이 11~99명이거나 직원 10명 이하지만 순이익이 100만 달러가 넘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유급병가 최소 5일, 급여 최대 15만 달러 지급 ▶직원 100명 이상인 고용주나 공무원(직원 수 상관없음)은 유급휴가 최소 14일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의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발효된다.

한편, 18일 연방상원은 지난 14일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관련 패키지 지원 법안을 찬성 90표, 반대 8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10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고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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