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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주재원 비상…90일 무비자 체류는 유지

미국 비자 발급 중단…한국에선?

기존 발급 비자는 영향 없어
발급 재개 시점은 안 밝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정부가 여행 경보 2~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사증(비자)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경보 3단계가 발령된 한국 국민도 대상이다. 19일 즉시 발효된 이번 조치의 영향을 Q&A로 짚어봤다.

- 한국에서 미국 오는 길이 막힌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전자여행허가서(ESTA) 제도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ESTA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도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북한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엔 ESTA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 장기 체류 목적이라면.



“유학·취업·이민 등을 준비하는 한국 국적자에겐 영향이 있다. 꼭 대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사관은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이미 잡아놓은 정규 인터뷰 일정은 모두 취소된다고 밝혔다.”

- 예외는 없나.

“있다.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을 땐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상 필요, 장례식 참석, 2주 내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학생, 무역인·투자자(E-1·E-2)에 해당하는 경우다.”

- 발급된 비자의 효력은?

“이미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없다.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도 1년간 유효하다. 이번 조치가 철회된다면 지불일 기준으로 1년 안에는 추가 비용 없이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 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

“미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자 서비스를 재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정확히 공지할 수 없다고 했다.”

- 사실상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이 아닌가.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대면 서비스를 제한해 미 대사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이지, 입국 제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여행 경보 2~4단계가 발령된 101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 방문 시 이중 발열 검사에 이어 비자 서비스까지 중단한 것은 미국이 한국 국적자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 제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유정·위문희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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