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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관 비자발급 중단

발급 재개 시점 안 밝혀
90일 무비자 체류는 유지
기존 발급 비자는 무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정부가 여행 경보 2(강화된 주의)·3(여행 재고)·4단계(여행 금지)가 발령된 국가에서 정규 사증(비자)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에 대해서는 경보 4단계,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경보 3단계가 발령된 한국 국민도 대상이다. 19일 즉시 발효되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Q&A로 짚어봤다.

-미국으로 오는 길이 막힌 것인가.
“그런 건 아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이번 조치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전자여행허가서(ESTA) 제도를 통해 최대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ESTA 허가를 받으면 앞으로도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다. 북한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엔 ESTA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유학·취업·이민 등을 준비하는 한국 국적자에겐 영향이 있다. 꼭 대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 미국 방문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대사관은 이민·비이민 비자 발급을 위해 이미 잡아놓은 정규 인터뷰 일정은 모두 취소된다고 밝혔다.”



-예외는 없나.
“있다. 대사관은 시급한 용무가 있을 땐 긴급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상 필요, 장례식 참석, 2주 내 학사 일정이 시작되는 학생, 무역인·투자자(E-1·E-2)에 해당하는 경우다.”

-발급된 비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
“이미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없다. 이미 지불한 비자 신청 수수료도 1년간 유효하다. 이번 조치가 철회된다면 지불일 기준으로 1년 안에는 추가 비용 없이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
“미 대사관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자 서비스를 재개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정확히 공지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이 사실상 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는 것 아닌가.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대면 서비스를 제한해 미 대사관 직원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이지, 입국 제한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여행 경보 2~4단계가 발령된 101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 방문 시 이중 발열 검사에 이어 비자 서비스까지 중단한 것은 미국이 한국 국적자에 대해 사실상의 입국 제한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유정·위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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