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했나요…가게 문 닫았나요…그렇다면?
LA카운티 지원센터 오픈
소비자보호국 한인 직원 상담
▶융자,실업보험,일자리 안내
소비자 보호국 조셉 M 니키타 디렉터는 “이번 LA시 행정명령(Safer at Home)으로 모든 업체는 의무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하루 아침에 수많은 업체가 타격을 입었다”면서 “당국은 알맞은 서비스를 통해 피해 업체들에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연결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지원 혜택 관련 문의를 원하는 한인 업주 및 직원은 소비자보호국(800-593-8222)에 전화를 건 뒤 6번(비즈니스경제발전·business economic development)을 누르면 된다. 특히 통역을 거치지 않고 교육된 한인 직원들과 직접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한인 업주는 코로나19 관련 신청 가능 융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및 정리 해고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국은 실직했거나 급여 삭감된 직원에게는 실업보험, 유급 휴가, 장애보험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내와 직업 트레이닝도 소개한다.
니키타 디렉터는 특히 한인 비즈니스에 대해 “지난 2007~2012년 금융 위기 속에서도 사업체 수가 80% 증가하는 등 놀라운 성장률을 보였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한인 커뮤니티가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인회 SBA 신청 유튜브
이와 관련 24일 한인회는 연방 중소기업청 (SBA) 재해 융자 신청 방법을 소개한 영상을 공개했다. SBA 재해 융자는 한인 식당 등 합법적 비즈니스는 모두 신청 대상이라고 한인회는 전했다.
유튜브 채널 ‘KAFLA 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이 영상은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주며 한국어로 제작됐다. 영상 제작은 한미은행에서 후원했다. 인터넷이나 영어가 어려운 한인에게는 직접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인회는 밝혔다.
단, 예약만 가능하며 한인회 전화(323-732-0700)나 이메일(info@kafla.org)을 통해 본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기면 된다. 방문 시 지참 서류는 본인 신원 정보(ID 등), 자산 정보(개인 및 비즈니스의 채무 관련), 비즈니스 보험(Liability, Workers Compensation), 신청자 개인과 비즈니스 세금 보고 서류 등이다.
신청 1건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한 번에 최대 6명만 출입이 가능하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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