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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왔으면 증상 없어도 2주간 자가격리

오늘부터 한국서 검역 강화 조치
격리조치 위반 땐 최고 징역 1년
증상 있으면 공항에서 선제 격리

한국 보건당국이 27일(한국시간)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향후 추이에 따라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수 진단검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유럽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으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 환자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다.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해외 유입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선제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는다. 음성이 확인돼야 입국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무증상인 경우는 집으로 가 2주간 격리하고 증상이 생기면 검사를 받게 된다. 윤 반장은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항에서부터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수본 홍보관리반장은 “만약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지역에서 이탈하거나 다른 개인적인 용무를 본 부분들에 대해 관리를 강화해 적발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하고,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을 허용한다. 윤 반장은 “입국 이후에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내국인이다. 윤 반장은 “미국 입국자의 확진자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우 입국자 전수에 대한 진단검사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전수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00명 중 절반이 넘는 51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조사됐다.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에서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이 28명, 외국인은 6명이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총 17건으로 내국인이 15명, 외국인은 2명이다.


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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