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먼저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복구되시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과 각종 렌더들은 페이먼트를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유예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류 은행에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90일 유예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보통은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을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직 혹은 비지니스의 어려움을 말하면 한 달 유예를 기본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추후 다시 자택 격리 가 해제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 유예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페이먼트를 미뤄 주더라도 약속된 이자는 계속 붙어서 총 상환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현재 학생론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이자를 면제 해주고 있는 융자는 없기 때문에 이점을 꼭 유념하시고 코로나 사태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의.식.주를 우선 순위로 두되 가능하면 집 페이먼트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오히려 나중에 위험 요소를 미리 없애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Paycheck Protection Program- SBA 7a를 융자 프로그램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곧 신청이 가능하게 되십니다. 본인 포함 W-2를 발행하시는 직원에 한 달 페이로 금액에 2.5 곱하기를 하시면 융자 가능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영업이나 1099를 받는 분들도 소금액이지만 융자가 가능한 만큼 또한 월급과 렌트비 비즈니스 관련으로 사용 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이 가능 한 만큼 신청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2) SBA 재난 융자: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업종 상관없이 신청할 자격을 완화한 만큼 신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새로운 법안 통과로 1만달러를 3일 안에 은행 계좌로 디파짓을 해주는 것이 있기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3) EDD- EDD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1099로 받으셨던 분들도 물론 W-2 파일 보다는 적음 금액일 수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법안이 통과된 만큼 신청을 하시면 좋습니다.
▶문의: (213) 34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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