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000만불까지 0.5% 금리로 2년간 대출

SBA 급여보호 가이드라인

3일부터 본격 지원 시작
평균 월 급여의 2.5배 기준
75% 이상 임금 주면 탕감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코로나19 여파로 재정난에 직면한 기업지원책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SBA는 PPP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부양법(CARES Act)의 발효로 신설된 것이며 목적은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이다. 총 3490억 달러가 배정됐다.

▶급여보호프로그램

시중은행을 창구로 SBA 대출 프로그램인 7(a)를 통해 최대 1000만 달러를 0.5%라는 초저리로 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대출금으로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담보, 개인보증, SBA 대출 수수료도 없다. 대출금 상환 기한은 2년이며 첫 번째 대출 페이먼트는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대상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된 직원 500명 이하인 기업과 비영리단체다. 1인 기업, 자영업자, 독립계약자, 501(c)(3)의 비영리단체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출 규모 산정 기준

최대 대출금이 1000만 달러다. 산정 기준은 2019년 기업의 한 달 평균 급여에 2.5배다.

지난 1년 동안의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눈 한 달 평균 급여가 400만 달러가 되는 기업이 1000만 달러를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 달 평균치가 400만 달러를 넘어도 대출 가능액은 1000만 달러로 묶인다. 만약 한 달 평균 급여가 50만 달러라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125만 달러다. 2019년 임금 자료가 없다면 올해 것으로 대체하면 된다.

▶그랜트 전환 조건

이 대출금은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과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랜트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8주 안에 대출금을 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유급 병가 및 휴가, 급여 등으로 최소 75%를 사용해야 한다. 급여는 풀타임(Form W-2)과 파트타임 포함한 독립계약자(Form 1099)에게 지급한 임금이다. 렌트비나 건물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비용 등에 지출 가능한 금액은 대출금의 25%다.

대출금은 2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되고 6월30일까지 임금 등에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근 해고한 직원을 6월 30일까지 복직시킬 수 있다. 특히 그랜트 전환 허용 목적이 고용안정에 맞춰져 있어서 2020년 2월 15일 이전의 고용인 수와 대출받은 날의 고용인 수가 동일해야 한다. 일례로 2월 14일 고용인 수가 100명이었다면 대출을 받은 날의 고용인 수도 100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수가 다르면 그랜트로 전환이 안 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는 게 SBA 전문가의 설명이다.

▶신청방법

SBA 융자를 승인받은 시중 은행에서 SBA 7(a)론 형태로 PPP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퍼시픽시티뱅크, 오픈뱅크, CBB, US메트로은행 등 한인은행들은 모두 SBA 융자 승인 은행이다. SBA 측은 3일부터 PPP 신청 접수와 처리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엔 4월 10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BA.gov/Coronaviru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소상공인에 1만불 현금 그랜트 추가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EIDL)’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 대상 1만 달러 현금 그랜트가 추가돼 주목받고 있다.

EIDL은 최대 200만 달러를 최장 30년동안 3.75%(기업)의 고정 이자로 돈을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현금 그랜트가 포함된 것이다.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마찬가지로 급여나 기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 신청 방법은 EIDL과 같다. PPP는 시중은행을 통해 받는 SBA 7(a) 융자 형식이고 EIDL은 SBA가 직접 대출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금 그랜트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SBA는 EIDL를 발표하면서 신청 처리에 18~21일, 입금에는 2~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금 그랜트도 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현금 그랜트 신청은 https://covid19relief.sba.gov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총매출, 구입원가, 연평균 고정비용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