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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까지 매주 최대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궁금증 총정리

1주 최대 1050달러(450+600)
1월 27일이후 해고·실업대상
연방 2600억 달러 실업급여 보조

코로나19 이후 가주 실업급여 신청은 100만 건이 넘었다. 연방 고용부는 3월 셋째 주(15~21일) 신청건수가 총 328만3000건으로 사상 최고치라고 전했다.

연방 의회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CARES Act·HR 748)을 통해 2600억 달러를 실업급여 지원금으로 배정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해고, 구조조정,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가 가주 고용개발국(EDD) 등 각 주정부 노동기관에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UI)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는다.

신청자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혜택을 통해 최대 39주(기존 13~26주)까지 받게 된다. 또한 패키지 법안은 기존 실업수당 외에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다음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연방 및 가주 고용개발국 주요 지원 내용 일문일답.

어디서 알아보나

-코로나19로 인한 장애·병간호·실업급여 정보습득 방법은?

“연방 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 실업급여 지원금은 각 주 노동기관에 배정한다. 가주는 고용개발국(EDD·www.edd.ca.gov)이 각종 지원을 총괄한다. 웹사이트에서 항목별 지원 내용을 파악하면 좋다. 코로나19 관련 안내는 아래 링크(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항목은?

“‘의사진단서’를 전제로 장애보험(Disability)과 가족간병(Family Leave Benefits) 혜택 청구가 가능하다. 장애보험과 가족간병은 급여명세서 임금의 60~70%를 지원한다. 일주일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300달러까지 가능하다. 기본 12주(연장가능). 신청은 EDD 웹사이트(www.edd.ca.gov/claims.htm)에 접속해 ‘DI 또는 PFL’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주치의도 별도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받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자 지원은?

“실업급여(UI)를 신청하면 여러 업종 종사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 12~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EDD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확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가주는 매주 평균 40~450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3~26주.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지원기간을 13주 연장했다. 1월 27~7월 31일 사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산술적으로 한 달 최대 4200달러(연방 세금 약 10%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해고, 구조조정, 임시휴직 또는 무급휴직, 사직, 파트타임, 파업, 근무시간 조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시계약으로 일을 한 긱 노동자(gig worker), 독립사업자(self-employed),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도 주 정부 승인 아래 600달러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대상 600달러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근무시간은 줄였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실업급여 워크 공유 프로그램(www.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916-464-3343, 917-464-3300)을 추천한다. 고용주가 해당 프로그램 지원 기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직원 급여를 매칭 지원한다. 연방 패키지 법안은 고용주 부담 50%, 연방 매칭 50%로 노동자 급여삭감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때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EDD UI신청 웹사이트(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 전화(1-800-300-5616, 오전 8~정오), 신청양식 작성 후 우편(www.edd.ca.gov/pdf_pub_ctr/1101i/de1101id.pdf)이나 팩스(1-866-215-9159)로 하면 된다. EDD는 전산화 및 빠른 처리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준비사항은

“최근 52주 사이 실업급여 신청 기록이 없어야 한다. 최근 일한 고용주 업체명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 가장 최근 일한 날짜와 실업 사유, 고용 유지 때 받은 마지막 주 급여(Gross earnings in the last week),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고용주 정보, 합법체류 및 영주권, 시민권 증빙번호 등도 신청양식에 적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당 적용시기와 지원 방법은

“패키지 법안과 가주 뉴섬 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실직한 첫 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EDD가 실업급여 접수 및 심사를 완료하면 주소지로 데빗카드를 발송한다. 일주일 단위로 실업급여 수당이 데빗카드 계좌에 적립된다.”

-한국어 지원 단체는

“LA한인회(323-732-0192)와 민족학교(323-937-3718)가 실업수당 정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edd 신청방법’을 입력하면 한인회와 민족학교 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채널이 뜬다.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도움된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때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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