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1일까지 매주 최대 600달러 추가
실업수당 궁금증 총정리
1주 최대 1050달러(450+600)
1월 27일이후 해고·실업대상
연방 2600억 달러 실업급여 보조
지난 1월 27일부터 해고, 구조조정, 무급휴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가 가주 고용개발국(EDD) 등 각 주정부 노동기관에 실업급여(Unemployment Insurance·UI)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는다.
신청자는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혜택을 통해 최대 39주(기존 13~26주)까지 받게 된다. 또한 패키지 법안은 기존 실업수당 외에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 600달러 추가 실업급여 지원 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다음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연방 및 가주 고용개발국 주요 지원 내용 일문일답.
어디서 알아보나
-코로나19로 인한 장애·병간호·실업급여 정보습득 방법은?
“연방 정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 실업급여 지원금은 각 주 노동기관에 배정한다. 가주는 고용개발국(EDD·www.edd.ca.gov)이 각종 지원을 총괄한다. 웹사이트에서 항목별 지원 내용을 파악하면 좋다. 코로나19 관련 안내는 아래 링크(www.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htm, edd.ca.gov/about_edd/coronavirus-2019/faqs.htm)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 항목은?
“‘의사진단서’를 전제로 장애보험(Disability)과 가족간병(Family Leave Benefits) 혜택 청구가 가능하다. 장애보험과 가족간병은 급여명세서 임금의 60~70%를 지원한다. 일주일 최소 50달러에서 최대 1300달러까지 가능하다. 기본 12주(연장가능). 신청은 EDD 웹사이트(www.edd.ca.gov/claims.htm)에 접속해 ‘DI 또는 PFL’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주치의도 별도 양식에 서명해야 한다.”
누가, 얼마나 받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실업자 지원은?
“실업급여(UI)를 신청하면 여러 업종 종사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지난 12~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EDD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확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가주는 매주 평균 40~450달러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3~26주.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지원기간을 13주 연장했다. 1월 27~7월 31일 사이 실업급여 수급자는 4개월 동안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산술적으로 한 달 최대 4200달러(연방 세금 약 10%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해고, 구조조정, 임시휴직 또는 무급휴직, 사직, 파트타임, 파업, 근무시간 조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시계약으로 일을 한 긱 노동자(gig worker), 독립사업자(self-employed),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도 주 정부 승인 아래 600달러 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노동자 대상 600달러 지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고용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근무시간은 줄였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실업급여 워크 공유 프로그램(www.edd.ca.gov/unemployment/Work_Sharing_Program.htm·916-464-3343, 917-464-3300)을 추천한다. 고용주가 해당 프로그램 지원 기간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전제로 직원 급여를 매칭 지원한다. 연방 패키지 법안은 고용주 부담 50%, 연방 매칭 50%로 노동자 급여삭감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때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EDD UI신청 웹사이트(www.edd.ca.gov/Unemployment/Filing_a_Claim.htm), 전화(1-800-300-5616, 오전 8~정오), 신청양식 작성 후 우편(www.edd.ca.gov/pdf_pub_ctr/1101i/de1101id.pdf)이나 팩스(1-866-215-9159)로 하면 된다. EDD는 전산화 및 빠른 처리를 위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한다.”
-실업급여 신청자 준비사항은
“최근 52주 사이 실업급여 신청 기록이 없어야 한다. 최근 일한 고용주 업체명 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야 한다. 가장 최근 일한 날짜와 실업 사유, 고용 유지 때 받은 마지막 주 급여(Gross earnings in the last week), 최근 18개월 동안 일한 고용주 정보, 합법체류 및 영주권, 시민권 증빙번호 등도 신청양식에 적어야 한다.”
-실업급여 수당 적용시기와 지원 방법은
“패키지 법안과 가주 뉴섬 지사 행정명령에 따라 실직한 첫 주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EDD가 실업급여 접수 및 심사를 완료하면 주소지로 데빗카드를 발송한다. 일주일 단위로 실업급여 수당이 데빗카드 계좌에 적립된다.”
-한국어 지원 단체는
“LA한인회(323-732-0192)와 민족학교(323-937-3718)가 실업수당 정보 및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edd 신청방법’을 입력하면 한인회와 민족학교 외에도 다양한 버전의 채널이 뜬다.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면 도움된다.”
-풀타임 고용으로 직장이 아닌 재택근무를 할 때는?
"실업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택근무 때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다. 급여에 따라 평균 25달러 또는 25%까지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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