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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도 이젠 ‘거리두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거리두기’ 조치에도 주택 건설 현장은 예외다. 필수사업장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LA시는 주택 공사 현장도 물리적 거리 두기와 위생조치는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오전 11시 경 LA 한인타운 동양선교교회 인근 오크우드 애비뉴 공터에서 인부들이 굴착 작업을 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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