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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예산안 상원 통과

주지사 행정예산안 1780억불서
세수감소로 100억불 이상 삭감돼
교육예산·경기부양 지출은 늘려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긴 2일 겨우 상원에서 통과됐다. 예산안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뉴욕주상원은 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으로 100억 달러 이상을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삭감된 예산은 당초 1050억 달러가 배정된 정부운영 예산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 상·하원 간에 잠정 합의된 2020~2021회계연도 뉴욕주 예산안에는 전동자전거·스쿠터 합법화, 메디케이드 지출 삭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최고 시속 20마일까지 주행하는 보조 페달 자전거뿐만 아니라 최고 시속 25마일과 페달을 밟을 필요 없는 전동자전거도 합법화된다.



쿠오모 주지사가 지난달 31일 언급했던 교육예산 삭감은 주의회의 강한 반대 끝에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존 리우(민주·1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 몇 주간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세수 감소로 주정부의 재정상태가 크게 악화됐다. 불행 중 다행히도 학교들은 예산 삭감을 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학교지원금이 1억400만 달러 늘어난 279억 달러가 배정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또 올해 초부터 시행돼 경범죄 증가 논란을 일으켰던 보석개혁법(Bail Law)도 일부 개정됐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보석개혁법 개정 사항에는 현금 보석 자격에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아동 음란성행위 조장 ▶2급 주거침입 강도 등이 추가됐다.

다만, 역대 최고 수치의 찬성 여론을 보였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번 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민과 기업 지원 비중을 높였다. 저소득층 차일드케어 예산을 2억 달러 늘렸으며, 실업수당 신청 급증에 대비해 해당 기금 예산을 10억5000만 달러 증액했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5~7일의 병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부양책으로 창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개발프로그램 예산도 470만 달러 증액하고 소수계·여성소유기업에 대한 지원금도 36만5000달러 늘렸다.

한편, 최근 승객 감소에 따라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5개년 장기 프로젝트 예산 지원에도 30억 달러를 배정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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