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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료품·생필품 판매 가능…메뉴판 기재 필수

물품 진열은 안돼

식당 내 식료품 등 필수품 판매를 두고 보건 당국이 새 지침을 공개했다. 라이선스 없이 식당 내 물품 판매를 금지했던 당초 지침이 논란이 일자 개정에 나선 것. 가게에서 물품 판매로 영업 중단 조치를 받은 식당 ‘바카리(Bacari)’가 적발된 지 일주일만이다. <본지 3월 31일자 a2면>

2일 음식 전문 매체 ‘이터(EATER)’에 따르면 LA 카운티 공공보건국(CDPH)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동안 한시적으로 식당 내에서 식료품 및 생필품 판매를 허용했다.

보건국이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손님이 직접 물품을 고를 수 있게 진열할 수 없으며 ▶판매하는 모든 식료품과 생필품은 메뉴판에 기재해야 하며▶판매 물품은 카운터나 드라이브스루, 배달로 손님에게 전달해야 한다.

포장된 물건을 뜯어 낱개로 판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방농무부(USDA) 인증 라벨이 붙어있는 고기를 뜯어서 재포장한 뒤 판매할 순 없다. USDA 등 정부 인증 라벨이 요구되는 물품에는 반드시 해당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보건국은 위 사항들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침을 준수할 경우 따로 서류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단, 이를 영구적으로 운영하려면 보건국의 ‘플랜 체크 프로그램(Plan Check Program)'을 통해 필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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