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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강제퇴거 금지 조치 6개월 연장 추진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현재 시행 중인
세입자 보호 조치 올 연말까지 연장
법제화 위해 주상원에 법안 상정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 때문에 시행되고 있는 렌트 체납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된다.

8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주의회가 렌트를 체납한 세입자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세입자 보호법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뉴욕시 아파트와 주택의 3분의 2에 달하는 임대 주거지에 살고있는 세입자들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3개월 동안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날 브래드 호일먼(민주·27선거구),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제프 디노위츠(민주·81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강제퇴거로부터의 세입자 보호를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호일먼 상원의원은 쿠오모 주지사의 90일간의 퇴거 모라토리움 행정명령에 대해서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3개월은 충분하지 않다”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즉 3개월의 금지 기간 이후에 강제퇴거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덧붙여서 “이 법안은 실직 등 어려움을 겪은 세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적어도 뉴욕시 12만6000가구가 지난달 소득의 상당부분이 줄었고 저축도 거의 없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온지 하루만에 제출된 것이다.

한 비영리단체에 의해서 7일 발표된 이 자료는 3개월 퇴거 유예기간이 끝나면 렌트 미납에 따른 강제퇴거가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준다.

이와는 별도로 뉴욕주의회는 마이클 지아나리스(민주·12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이 제안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 또는 폐업한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세입자에 대해서 90일간의 렌트를 감면해주는 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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