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노동법] 워크 셰어링 실업수당 프로그램

근무시간 줄이고 실업수당의 60%까지 받아
고용주는 한 플랜에 복수의 업소 포함 가능해

Q: 코로나19로 힘든데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축소할 수는 없나?

A: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고용주는 ‘실업수당 워크 셰어링 프로그램(UI Work Sharing Program)’을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줄어든 직원은 근무시간과 임금에 따라 실업수당(UI)의 일부를 60%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워크 셰어링 관련 일문일답이다.

1. 고용주의 워크 셰어링 자격조건은?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게 해야 한다. ▶가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업체 ▶가주 고용주 어카운트 번호(SEIN) ▶최소한 전체 직원이나 한 부서의 10%인 최소한 두 명 직원의 근무시간 축소 ▶시간과 임금이 10~60% 감소 ▶건강보험과 은퇴 베네핏이 유지되거나 시간이 축소되지 않은 직원과 같은 수준 ▶워크 셰어링이 커버하는 직원들을 이름과 소셜 번호로 밝혀야 함 ▶워크 셰어링에 참여할 의도를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통보 ▶워크 셰어링으로 몇 명의 해고(lay off)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야 함 ▶워크 셰어링과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를 EDD에 제출 등이다.

2. 워크 셰어링에 제한은 없나? 임시나 대여한 직원들은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이나 회사에 투자한 대주주도 참가할 수 없다. 또 해고로 옮겨가는 단계로 사용될 수 없다.



3. 어떻게 신청하나? DE 8686 양식(www.edd.ca.gov/pdf_pub_ctr/de8686.pdf)을 적어서 우편으로 14일 이내에 보내면 된다. 가장 빠른 적용일은 EDD에 연락하기 전 첫 일요일이고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유효하다.

4. 연락처는 어디인가? EDD에 고용주는 전화(916-464-3343)로, 종업원은 전화(916-464-3300,1-866-333-4606)로 문의하면 된다. .

5. 이 프로그램을 위한 종업원의 자격요건은? ▶임시직원이 아닌 정규직원 ▶UI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함(www.edd.ca.gov/pdf_pub_ctr/de8714ab.pdf 참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해야 했음 ▶고용주에게서 DE 8686을 받아서 완성하고 서명해야 함 등이다.

6. 종업원은 어떻게 워크 셰어링 혜택을 받나? 체크로 받거나 EDD 데빗카드로 받는다.

7. DE 8686 양식을 EDD에 제출하면 그다음 절차는? EDD에서 승인 편지와 함께 참가 직원들을 위한 관련 서류들을 고용주에게 보낸다. 베네핏은 매주 지급된다. 워크 셰어링은 이 직원이 만일 해고되어 실업자가 됐을 경우 받는 베네핏의 20%에 해당한다. 고용주는 EDD에서 보내주는 10주 치 증명서를 참가 직원들에게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매주 나눠줘서 줄어든 시간만큼 일한다고 밝히면 이를 EDD에 매주 보내줘야 한다.

8. 만일 워크 셰어링에 참여하다가 해고되면? EDD에 연락해서 워크 셰어링 클레임을 일반 UI 클레임으로 바꾸면 된다.

9. 종업원이 워크 셰어링 베네핏을 거절당하면? 정상적인 UI 절차처럼 항소하면 된다.

10. 고용주에게 불이익은 없나? UI와 마찬가지로 실업보험 세금 요율이 증가할 수 있다.

11. 여러 군데 업소가 있는 고용주는 복수의 워크 셰어링 플랜을 가질 수 있나? 아니다. 한 SEIN당 한 플랜밖에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워크 셰어링 플랜에 복수의 장소를 포함할수 있다.

12. 워크 셰어링을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 고용주는 워크 셰어링이 더는 필요 없으면 참가 종업원들에게 더는 양식을 주지 않거나 EDD에 연락하면 된다.

13. 휴일은 워크 셰어링 날로 계산하나? 다른 직원이 휴일 정규 스케줄에 맞춰서 일하지 않는 이상 휴일은 계산에 안 들어간다.

14. UI와 워크 셰어링의 차이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서 1000달러를 받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 시간이 10% 줄어들어 900달러만 받게 된다. 만일 이 직원이 UI를 시청하면 10% 임금 감소가 실업으로 간주하기에 너무 적기 때문에 UI를 못 받는다. 그렇지만 워크 셰어링에 따르면 이 직원은 UI 베네핏으로 매주 45달러(최고 UI 베네핏 주당 450달러의 10%)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문의: (213)387-1386


김해원 /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