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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법보다 센 로컬 조례 ‘가능’

코로나19 관련 혼동 주민 많아
각 시, 주법 완화 적용은 불가

코로나19 사태로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당수 주민이 가주법과 시 조례 중 어느 쪽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월세 체납’에 따른 퇴거 조치 잠정 금지 명령이다.

주정부는 5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세입자 퇴거 잠정 금지령을 내렸다. 이후 부에나파크, 샌타애나 등 오렌지카운티 일부 도시 시의회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부에나파크 시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주거 시설은 물론 상업용 부동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샌타애나 시는 주정부의 퇴거 잠정 금지 조치에 더해 내달 말일까지 관내 모든 주거 시설 임대료 인상을 동결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상업용 건물은 이 명령에서 제외됐다.

위에 든 예처럼 주정부와 시 또는 카운티의 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이와 관련, 써니 박 부에나파크 1지구 시의원은 “기본적으로 가주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각 로컬 정부가 주법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건 가능하나 주법을 임의로 완화해 적용할 순 없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의원은 “주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지만, LA시는필수 직군 종사자는 물론 필수업장 방문 고객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이 그 예”라고 말했다.

LA시 행정 명령은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주정부 권고보다 훨씬 강력하다.

오렌지카운티에선 어바인 시가 지난 8일 필수 직군 소매점 직원에게 코와 입을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가리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 명령은 고객에까지 적용되진 않는다.

OC의 34개 도시와 카운티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행정 명령을 내놓고 있다. 자신이 사는 도시의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지키기 위해선 시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임상환 기자 lim.sanghwan@koreadaily.com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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