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도 공적부조 취소 안된다
“공적부조 미뤄야” 소송 기각
CNN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 버몬트주, 코네티컷주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민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메디캘, 푸드스탬프, 공공주택 등 혜택을 금지하는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별다른 의견 없이 이들 주 정부의 소송을 기각시켰다고 CNN은 보도했다.
CNN은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주정부 지방법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해 뉴욕주가 조만간 뉴욕 지방법원에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2월 24일부터 이민 신청자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공적부조'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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