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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상환 유예자 신규 대출 규정 '쉽게'

재융자 등 대기기간 1년→3개월
최저 이자율 활용 가능성 커져

코로나19로 모기지 납부를 유예한 주택 소유주에 대한 재융자 및 신규 모기지 대출 규정이 완화됐다.

연방 주택금융청(FHFA)은 19일 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모기지 납부 유예 종료 3개월 이후 재융자를 포함, 새로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통상 모기지 납부 유예에 돌입하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최소 1년이 지난 뒤에 재융자 또는 신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FHFA는 규정을 완화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대상은 FHFA 산하 국책 모기지 회사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제공하는 모기지로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납부 유예 옵션 또는 수정된 계약에 맞춰 3개월 동안 3차례 연속 페이먼트를 문제없이 낸 경우에 해당한다.

FHFA의 마크 칼라브리아 청장은 “모기지 상환을 유예 중인 홈 오너라도 기존 대출을 갚을 여력만 된다면 새로운 모기지를 받는데 특별한 제약은 없다”며 "신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대기기간을 단축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모기지 이자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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