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식당 야외공간에선 손님 받게 하자"

인도·통로·주차장·도로 등
시의회 다음주 조례안 표결

LA시의회에서 요식업소 야외 테라스 또는 개방형 공간 영업을 허용하자는 조례가 발의됐다. 조례가 통과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던 요식업소는 길가, 통로, 주차장에 식탁을 놓고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조 부스카이노 LA시의원(15지구)은 코로나19 사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지방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완화하는 만큼 실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식업소는 두 달째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2단계 완화 때도 요식업소 내 손님접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식당 등이 인도, 거리, 주차장 등 개방형 공간에 식탁을 놓고 영업하도록 하면 소상공인과 종업원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개방형 공간을 활용한 영업재개는 소규모 운동 관련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요식업소가 인도와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 구간을 임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LA시 관계자는 "공중보건을 위한 위생규정을 지키면서 공공장소를 활용하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긍정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LA시의회는 다음 주 해당 조례안 표결에 나선다. 지난 19일 롱비치 시의회는 비슷한 조례안을 승인했다.

한편 LA시는 메모리얼 연휴 때부터 LA강가 휴게시설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방문객은 강가 산책, 낚시, 새 관찰활동 등을 할 수 있다. 카약 등 보트는 탈 수 없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