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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계속 되는데…일부 업체 안전불감증

확진자 나와도 직원보호 소홀
유급 병가·휴가 강제 못 해
보건당국 권고안 지켜져야

한인 업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보건당국의 권고안이나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소리가 잇따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달리 안전불감증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LA한인타운 에퀴터블 빌딩 한 입주업체 사무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공지가 뜬 지난 19일. 이 빌딩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직원들은 집에 가길 희망했다. 한 업체 직원은 “회사에서 관련 소식을 알리며 무조건 유급휴가를 쓰라고 강제했다”면서 “휴가를 강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A 인근 한 한인기업 직원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의심증상 후 자가격리 및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20일 확진 판정 소식을 회사에 전했다. 기업 인사팀 담당자는 “의심증상을 보고 받은 직후 해당 직원 자가격리 조치 후 소속팀 전원 자가격리와 검진검사 실시, 사무실 소독 등 방역을 완료했다. 다른 부서 직원들도 의심증상을 겪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업체 한 직원은 “확진 판정 소식을 접한 뒤 다들 재택근무를 희망하지만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며 “코로나19에 노출된 환경인데 회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이후 사업장 내 위생관리 및 방역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정상근무가 허용된 필수사업장에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특히 사업체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직원도 ‘최소 72시간’ 자가격리 하라고 권고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람은 2주 동안 자가격리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각 사업체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호물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가주 및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고용주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와 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유급 병가와 휴가 사용 여부는 직원 선택에 맡겨야 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는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다른 직원이 위험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때 고용주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존 유급 병가나 휴가를 강제할 수 없다. 직원 50~500명인 사업체는 ‘패밀리 퍼스트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라 별도 유급병가 2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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