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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급한 미국, 비숙련공 취업 허용

정부 반이민법 기류와 반대

코로나19가 육류 등 식품 가공공장으로 확산되면서 다급해진 미국이 비숙련공(H-2B) 이민자들의 취업을 완화시켰다. 작업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공장 가동이 잠정 중단되는 곳이 늘면서 식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최근 미국의 식량 공급망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받는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비숙련공(H-2B) 채용 요건을 완화시킨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임시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새로 채용할 직원의 체류 연장 서류(ATT-H2B)와 식품 공급처의 주요 노동자라는 증명서와 함께 비자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서류를 심사 중인 기간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채용 관련 서류를 3월 1일 이후 접수했으나 5월 14일까지 계류돼 있거나 5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접수하는 케이스도 해당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미국은 쇠고기 수출에선 세계 2위, 돼지고기 수출은 공동 1위다. 지난해 쇠고기 69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세계 쇠고기 수출 시장의 13.4%를 차지했다. 돼지고기도 52억 달러 어치를 수출해 스페인과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들마다 감염자가 나오면서 일손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비숙련공 이민자 채용 규정을 대폭 완화시킨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 반이민법을 강화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막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USCIS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회계연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미국에 현재 58만 명이 넘는 H-1B 소지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비전문직 취업비자(H-2A/2B/2R) 소지자도 40만 명이 넘는다.

또한 지난 2018-19학년도에만 22만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아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OPT)에 등록했다. OPT 학생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8개월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다. 연감에 따르면 취업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은 4만8228명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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