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업재개 식당ㆍ소매업소 '갈팡질팡'
종업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입장 제한은 따로 없어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앓고 있는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범위는: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동거인과 또 식당 입장 시 동석을 요구하는 손님들도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
▶ 식당의 입장 제한은: 특별한 규정은 없다. 테이블 간 6피트 거리를 두고 배치해야 하며 만약 테이블이 바닥에 고정돼 있어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판막이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옷가게에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나: 손님이 매번 사용 후 적절한 소독을 실시한다면 이용할 수 있다.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온라인(211sandiego.org/publichealthorder)이나 로컬 경찰국의 일반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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