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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자가격리 위반 첫 구속

미국발 한국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구속 및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검찰은 지난 19일(한국시간) 서울동부지법 공판에서 미국발 한국 입국자인 김모(68)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6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26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미국발 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한국을 방문한 한인 등은 자가격리 후 3일 안에 코로나19 감염 전수검사를 받는다. 자가격리는 가족이나 친척 집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 유입자의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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