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잃어도 의료혜택 가능해
정부 프로그램 가입 지원
메디캘·커버드·마이헬스까지
최근 코로나19로 실직한 최민형(가명)씨도 직장보험이 중단되면서 이웃케어를 통해 메디캘에 가입했다. 실직수당을 받고 있지만 메디캘 소득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했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 담당자는 “추가 실업수당 주 600달러와 코로나19 정부 지원금 1200달러는 메디캘 기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코페이 등의 부담이 없는 메디캘 신청자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캘은 저소득층을 위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8% 이하(세금 공제 전 1인 월 1468달러, 2인 1983달러, 3인 2498달러, 4인 3013달러)인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면 신청 가능하다.
이 담당자는 “실직, 건강보험 중단 등 신상에 변화가 있는 시점부터 60일 안에 또는 6월 30일까지인 특별가입기간(SEP)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득이 600% 이하(세금 전 월 1인 6381달러, 2인 8621달러, 3인 1만860달러, 4인 1만3101달러)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 역시 나이와 수입에 따라 메디캘 또는 LA카운티 거주시 마이헬스LA에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이웃케어 클리닉은 전화는 물론 필요에 따라 대면 상담과 진료도 진행하고 있다. 도움 필요시 문자(213-637-1080)로 이름과 전화번호, 용건을 남기면 된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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