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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타운 술집 허가 쉬워지나

"코로나 피해 업주 위해 절차 간소화"
윌셔 주민의회, 공청회 폐지 추진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윌셔 주민의회)에서 조건부 영업허가(CUP)에 대한 주민 공청회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WCKNC 산하 도시주택교통개발위원회(PLUHT)는 오는 28일 열리는 회의에서 CUP 신청 업소에 대한 주민의회 공청회를 폐지하자는 안건을 검토한다. 이날 안건이 통과되면 내달 전체 주민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통상 주민의회는 관할내 업소가 CUP를 신청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커뮤니티에 끼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는 1차 심의 기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PLUHT는 CUP 신청이 LA시 개발국이 제시한 '주류 영업 승인 프로그램(RBP)' 기준에 부합할 경우 따로 공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RBP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CUP 자동연장 프로그램 ‘베스트(BESt·Beverage & Entertainment Streamlined)’를 보완한 것이다. 현재 LA시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케빈 브런크 PLUHT 위원장은 “복잡한 CUP 신청 혹은 갱신 절차를 한 단계라도 제거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주들을 돕자는 취지”라며 “안건이 통과될 경우 윌셔 주민의회 관할 내 업소들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LA시에서 CUP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6개월~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CUP 승인을 담당하는 시 개발국 산하 조닝 부서는 주민의회 공청회 내용은 물론, 서류심사 후 현장 점검에서 주차장, 조명시설 구비 여부, 주변 환경 영향 등을 모두 체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통 업주들은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스몰 비즈니스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 PLUHT는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CUP 인허가의 가장 첫 단계인 공청회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업주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주민들과 인근 업소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근 주택가나 업소들에 끼치는 영향이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없어질 경우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RBP가 아직 LA시의 승인 전 프로그램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브런크 위원장은 "오는 28일 오후에 열리는 회의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따질 것”이라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 의견을 들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줌으로 진행하고 있는 WCKNC 정례회의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www.wcknc.l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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