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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융자 탕감 신청서 접수 본격화

4월 3일 첫 융자 후 56일 경과
최신 수정 IFR 맞게 양식 써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융자의 첫 탕감 사용 시한이 도래하면서 탕감 신청서(Loan Forgiveness Application) 접수가 본격화됐다.

탕감액 조정과 승인 권한을 가진 중소기업청(SBA)은 최근 수정된 PPP 운영에 관한 잠정적 최종규칙(IFR) 중 ‘융자 탕감’ 규정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PPP 융자 탕감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PPP 도입 후 첫 탕감 시한 왔나?



“3월 27일 발효된 ‘케어법(CARES Act·코로나19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에 따라 SBA는 4월 3일부터 PPP 융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당일 융자를 받았고 지난달 22일 IFR의 최신 수정된 규정대로 당일 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날로부터 56일(8주일)이 지난 지난달 28일이 탕감받을 수 있는 사용 시한이었던 셈이다. IFR은 ‘대체 페이롤 보장 기간’ 개념을 도입해 회사별 페이롤 사이클에 맞게 8주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 따져봐야 한다.”

-융자 탕감 과정은 어떻게 되나?

“탕감 신청서(SBA 양식 3508 또는 별도 은행 양식)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면 대부분의 경우 은행이 검토해서 탕감을 결정한다. 은행은 이 작업을 60일 이내에 마치고 SBA에 최종 결정 내용과 함께 탕감액의 지급을 요청한다. 이후 90일 이내에 SBA는 이자 등을 최종적으로 정해 은행에 자금을 전달하게 된다.”

-휴가를 보냈던 직원은 어떻게 작성하나?

“8주 동안 휴가를 보냈지만 이 기간에 월급을 줬다면 탕감액에 포함할 수 있다.”

-필수업종이라 추가급여를 줬는데 탕감받을 수 있나?

“경제봉쇄 기간 중 필수업종은 영업했고이 기간에 위험수당, 추가급여, 보너스 등의 명분으로 추가로 준 임금도 있었는데 이는 탕감액에 포함된다.”

-오너면서 직원인 경우도 탕감 조건에 해당하나?

“IFR은 오너, 파트너, 자영업자 등으로 복잡하게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큰 줄기에서 대답은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계산법이 적용됨을 알고 은행과 상의해야 한다.”

-풀타임 직원의 정의는 무엇인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다. 만약 주당 30시간을 일한다면 융자 탕감 계산 시 0.75명으로 간주한다.”

-어쩔 수 없어 직원을 줄였다. 불이익이 있나?

“탕감액이 동일 비율로 줄어든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기간 중 풀타임 직원 숫자를 2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숫자와 비교해 정한다. 10명이던 직원이 8명으로 20% 줄면 탕감액도 20% 줄어 남는 부분은 갚아야 한다. 다만 IFR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 잘 점검해서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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