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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비즈니스 재개 시 고용법

업무 복귀 확인서 필요…시한 넘기면 사직서 받아야
실업수당 받던 직원 돌아오면 20일 이내 EDD 보고

Q: 코로나19 이후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했는데 종업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뭔가?

가주에서 영업을 재개하는 비즈니스의 업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임금, 베네핏, 병가나 직장 내 안전 기준 등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언제 그리고 어떻게 종업원들을 복귀시킬 것인가?

정부가 규정한 영업 재개 전에 필요한 모든 직장 내 안전지침들을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종업원들에게 사전에 재개 통보를 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선택된 종업원들에게 복귀 시한을 주고 그 시한 내에 복귀를 안 할 경우 자진 사직 양식을 받아야 한다.



2. 어느 직원을 복귀시킬 것인지 어떻게 결정하나?

먼저 영업 재개시 어떤 직책이 가장 필요한지와 그 위치를 수행할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재직기간이나 회사의 미래에 적합한 자격 같은 비차별적인 중립적 요인에 바탕을 둬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선택 과정을 문서로 남겨놔야 한다.

3. 만일 직원이 계속 재택근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버타임이 면제되지 않는 재택근무 직원의 경우 특히 정확한 근무시간, 식사, 휴식시간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재택근무할 때 업무 때문에 개인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용료를 제공해줘야 한다.

4. 만일 직원이 복귀하지 않고 계속 재택근무하기를 요청하면?

이 직원은 연방 유급 병가(FFCRA), 캘리포니아주 유급 병가나 개별 시의 유급 병가, 아니면 회사의 PTO/휴가 방침에 의거 해서 쉴 수 있으니 조심해서 진행해야 한다. 또한 FMLA/CFRA무급 병가나 ADA/FEHA 장애 병가, 상해보험 병가처럼 무급 병가를 가도록 제공해 줄 수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OSHA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장애법에 따라 적절한 배려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5.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직장에 복귀했다면 EDD에 통보해야 하나?

복귀하고 20일 이내에 복귀한 직원을 EDD의 ‘New Employee Registry’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최소한 60일 연속해서 출근하지 못한 뒤 복귀한 직원은 복귀 시작하고 반드시 2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6. 만일 직원이 파트타임으로 복귀한다면 실업수당을 여전히 받을 수 있나?

실업수당을 받던 직원이 부분 복귀할 경우 연방 CARES 법에 근거한 PUA를 계속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PEUC의 경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주에서 일할 경우 일반 실업수당을 다 받은 다음에 추가로 13주 동안 더 받을 수 있다. PIUC의 경우 그 직원이 부분적인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주에서 일한다면 주당 600달러를 추가로 7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그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한다면 주당 475달러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면 부분적으로 복귀해도 여전히 캘리포니아주 실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

7. 직장에 복귀할 경우 무급휴가 조건에 영향을 미치나?

연방법인 FMLA나 주 법인 CFRA의 경우 75마일 안에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한 고용주에 최소한 1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최소 1250시간을 일해야 받을 수 있다.

8. 연방유급 병가FFCRA에 해당하려면?

이 병가를 떠나기 전에 한 고용주의 페이롤에 30일 동안 올라가 있어야 한다. 아니면 2020년 3월 1일이나 그 전에 해고된 뒤 같은 고용주에 의해 2020년 12월 31일이나 그 전에 재채용 되고, 해고되기 전 60일 가운데 30일 동안 페이롤에 올라가 있어야 적용된다.

9.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휴가도 역시 복귀시켜줘야 하나?

아니다.

10. 고용주는 복귀하는 직원의 전에 축적된 병가도 역시 복귀시켜줘야 하나?

만일 이 직원이 회사를 떠난 뒤 1년 이내에 복귀한다면 전에 축적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병가는 반드시 복귀시켜 줘야 한다. 재채용 시에 이 직원은 그 전에 축적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남은 병가를 축적하기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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