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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기체류 한인도 한글이름 휴대폰 개통

한국 장기체류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한 미국국적 한인들도 다른 재외동포들과 더불어 휴대폰을 개통할 때 한글명으로 실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경우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화교와 외국 국적동포에 대한 편의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법무부가 시행해왔지만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온라인으로 본인 실명을 확인해야 할 때 한글이름을 쓸 수 없었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재외동포들의 불편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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