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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탕감 완화 개정안 트럼프 대통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탕감 완화 개정안에 5일 서명했다.

이로써 PPP 수령 업체는 8주 안에 자금의 75% 이상을 급여로 소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연방 하원에서 발의돼 상원에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안에 따르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8주내 자금 소진 기한과 급여 지출 비중 75% 이상 규정을 각각 24주와 60%로 변경했다. 대출 수령 후 24주 안에 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급여로 대출금의 60% 이상 사용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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