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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최종 판결 임박…기각되면 66만명 추방 위기

이민 커뮤니티 바짝 긴장

DACA(서류미비자 자녀 추방 유예) 연장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 이민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DACA 프로그램은 6월 마감된다. 대법원 역시 6월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고심할 수밖에 없다. 66만여명의 DACA 수혜자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법원이 연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DACA 수혜자는 추방될 수밖에 없다.

연방이민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DACA 수혜자는 총 66만880명이다. 캘리포니아에만 18만8420명이 거주하고 있다. LA, 롱비치, 애너하임 지역에는 8만2360명이 밀집해 있다. 이중 한인은 6540명이다.



수혜자에게 6월은 운명을 결정짓는 달이다. 이들을 지원해 온 이민자 옹호 단체들 역시 초조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이 긍정적이지 않다. 현재 보수적 대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의 에릭 양 청년조직 매니저는 “상황을 시급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판결날짜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일정기간 추방을 유예하는 기간을 줄 지 아니면 당장 추방 조치를 내릴지 알 수 없다”며 “그전에 DACA 갱신 신청을 미리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DACA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서류미비자 자녀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처음 시행됐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취소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치권과 이민단체들이 나서 ‘대통령이 DCA 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을 통해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민족학교는 DACA 무료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민국에 내는 다카 서류 업무 지원과 함께 갱신비용(495달러)를 대납해 준다.

▶문의 : (323)205-4187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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