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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년의 행복 지키는 후견 제도

전후 치열하게 한국 경제를 일으키고 이끌어 왔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어 가고 있다. 평생 변함없이 건강할 것만 같지만 대기업의 총수도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도 세계적인 석학도 예외는 없다.

특히 치매나 뇌병변 등의 인지장애를 겪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매우 길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을 염려하며,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보살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생각보다 많다.

정신적 장애를 겪는 부모를 돌보는 것은 뒷전인 채 재산에만 눈이 어두워 자식간에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전까지 전혀 왕래조차 없던 먼 친척들이 이전투구를 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미 부모의 재산은 자식들이 모두 처분해버리고, 부모는 이름도 없는 시설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질병과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스스로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성인이 다른 사람(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성년후견(adult guardianship)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영국법을 따라 1890년대에 연방대법원에 의해 인정돼 각 주의 법에서 다양한 용어와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산관리를 위한 후견제도는 ‘컨서베이터십(conservatorship)’, 거주지나 치료 방법의 결정과 같은 신변에 관한 것 또는 양자를 다 포함하는 후견제도는 ‘가디언십(guardianship)’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후견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롯데그룹의 후계자 문제와 관련된 고 신격호 회장의 한정 후견 재판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졌다. 현재는 치매를 앓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후견 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공공후견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에 따르면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본국(국적) 성년후견법에 따른다.

노년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쓰며,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재산이 자녀들에게 독이 아닌 복이 되게 하고, 유산 때문에 생기는 가족의 해체와 끝없는 진흙탕 싸움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물려 주는 것이 진정 자녀를 위한 것인지, 무엇이 건강한 부와 성공의 대물림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치매나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어려움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후견인의 권한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자녀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두거나,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정리를 위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김성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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