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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 세입업소 퇴출에 제동

온주정부 금지법 제정…5월 1일 시점 소급 적용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 업소를 내쫓는 상가 임대주에 제동을 걸었다.

17일 보수당정부는 렌트비 연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세입업소를 퇴출하는 행위을 금지한 관련법안을 제정했다. 이번 규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까지 유효하며 지난 5월1일을 시점으로 소급적용된다.


이와관련, 도그 포드 주수상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력해 임대주를 대상으로 렌트비를 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그러나 일부 임대주들이 이를 외면하고 세입업소를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 주수상은 “지금의 어려움 상황에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며 임대주들도 세입업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트비 보조프로그램(CECRA)은 스몰비지니스가 내는 렌트비의 50%까지 임대주에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주와 세입업소는 각각 25%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영업소 단체에 따르면 일부 임대주들은 렌트비 수입이 25%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드 주수상은 이번 법안 제정에 앞서 수차례에 걸쳐 임대주에 동참을 당부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법적인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이날 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유당과 녹색당 등 2개 야당이 찬성했으며 신민당은 반대했다. 신민당은 “규제 내용을 미흡하다”며 “3월초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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