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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6.25 전쟁 70주년을 기리며

70년 전 오늘, 이역만리 떨어진 한 작은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며칠 안에 투입되기 시작한 미군은 전체 한국전 참전 외국군의 90%인 180만 명에 달했다.

대부분의 미군 병사에게 한국은 도착하기 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였지만 3만6500명이 희생을 감수했다. 남북한 시민 또한 100만 명이 넘게 사망했다.

그 전쟁이 70년 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전쟁의 화마 속에 함께 피를 흘리며 한미 양국의 우의는 다져졌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의 입양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7년까지 11만2000명으로 추산되는 한국 태생 아동들이 미국의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최소 2만여 명이 사법제도의 허점과 모호성으로 인해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난 2000년 국제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회에서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아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실행되는 시점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입양아에게만 적용 되었다. 그 결과, 1945년에서 1998년 사이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다른 국가에서 입양된 많게는 4만9000여 명의 입양인이 현재 시민권 없이 살아가고 있다.

현재 의회에 발의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2000년 입양아 시민권 법안 시행날짜 이전에 해외에서 출생하여 18세 이전에 합법적으로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들(현재는 성인)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하원 69명의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초당적인 법안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그의 책상에까지 갈 수 있게 되었다.

1903년 한인 이민이 시작된 이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동안 이민이 중단되었지만, 1965년 이민 시민권법이 제정된 이후로 한인들의 이민은 가속화되어 오늘날 한인 인구는 200여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인 인구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멀고 넓게 퍼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미 이산가족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10만여 명의 한인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가족과 이별을 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이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 이민을 와 한국계 미국 시민이 되었으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정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못하였다. 지난 20여 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동안 이들은 한국 국적자가 아니기에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국무부가 이 비극을 해결할 수 있게 필요한 외교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양당의 의원들이 상원 동반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리며 한국전에서 이타적으로 희생하신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은 감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입법 활동을 통해 한미 양국이 중요한 동반관계를 공유할 수 있게 길을 닦아준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존중과 영예를 표하여야만 할 것이다.

(공동기고 송원석 한인유권자연대 사무총장)


지미 고메즈 / 연방 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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