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렌트 지원 신청 놓치지 마세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추첨으로 최장 6개월 렌트 지원 대상 선정
지역별로 정해진 가구 연소득 기준 적용
이 프로그램은 뉴저지주 지역사회국(DCA)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렌트지원프로그램(Covid-19 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CVERAP)’으로 총 1억 달러를 투입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렌트를 보조한다.
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추첨을 통해서 수혜자가 선정된다.
신청자격은 ▶뉴저지주에 거주하며 ▶수입의 최소 30%를 임대료로 부담하는 ▶가구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신청할 수 있는 가구당 소득기준은 ▶버겐카운티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만8500달러 ▶허드슨카운티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만8900달러 ▶애틀랜틱카운티 4인 가구는 연소득 6만6359달러 이하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했거나 또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DCA 기준 표준 임대료 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최대 6개월간 보조받게 된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구내 모든 구성원의 이름 및 소득정보, 가구당 1개의 이메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웹사이트(nj.gov/dca/divisions/dhcr/offices/cverap.html)에서 한국어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전화(609-292-4080)로 문의해도 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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