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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주 의회에서 통과된 12가지 주요 법안

코로나 대유행 속 총 84일 회기동안 처리

콜로라도 주 의회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오랜 시간 문을 닫았지만, 주 상·하원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민들을 위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친 상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올해 콜로라도 주의회는 1월에서 6월까지 총 84일간의 회기 동안 많은 주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충격이 너무 컸던 탓에 많은 주민들은 얼마나 중요한 법안들이 입법됐는지 잘 모르는 실정이다. 덴버 포스트는 최근 통과된 법안들 가운데, 꼭 기억해야할 것들을 간추려 소개했다. 다음은 주의회에서 승인된 후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이 완료됐거나 거의 확실시되는 주요 법안들이다.

1) 경찰 책임 강화 및 개혁(SB-217)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 상원 법안 217은 주내 모든 경찰의 무력 사용에 추가적인 제한을 둔다. 이중에는 용의자에 대한 목조르기 제압을 금지하고 경찰관의 모든 접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은 2023년까지 주내 모든 경찰관이 바디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경찰서는 사건 발생 후 45일 이내에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비위 전력이 있는 경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한 경찰서에서 해고된 경관들이 다른 경찰서에 쉽게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경찰 개혁 지지자들의 가장 큰 승리 중 하나는 이 법안이 그동안 시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무원들의 면책특권을 없앤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동료 경찰관들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개입하지 않게 되면 범죄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도록 명시한 것이다.

2) 사형제 폐지(SB-100)
콜로라도주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인 상원 법안 100(SB-100)도 통과됐다. 폴리스 주지사는 곧바로 서명해 발효시켰고 사형수 3명의 형량을 감형했다. 지난 10여년동안 콜로라도주에서 사형제도를 없애기 위한 6번의 입법 시도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소수계에 대한 불공정한 이용과 잇따른 사형수 무죄 판결 사례에 초점을 맞추면서 미전역에서 사형선고에 대한 지지도가 감소하는 현실과 맥을 같이한다.

3) 법원 안팎서 이민자 체포 금지(SB-83)
최근 수년 동안, 이민자 권익 옹호자들은 법원 내 또는 주변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 소속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사례를 수집해왔다. 이들은 이러한 법원 안팎에서의 이민법 위반자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형사 사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람들은 범죄에 대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심지어 교통 위반자들도 체포의 두려움에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상원 법안(SB-83)은 ICE가 법원 안팎에서 주민들을 체포하거나 법정을 오가는 사람들을 목표로 체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반대자들은 새 법이 연방 이민 업무를 부적절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3월에 이 법안에 서명했다.

4) 콜로라도주 공기와 수질 개선(HB-1143, HB-1265, SB-204)
주상·하원의원들은 콜로라도주의 공기와 수질 개선을 위한 몇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준을 위반하면 부과하는 하루 벌금을 증액하는 법(HB-1143)과 정유업체는 유해한 공기 독소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긴급 경보를 보내도록 하는 법(HB-1265) 등이 그것이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콜로라도주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법(SB-204)이 제정된 것이다.

5) 예방접종법(SB-163)
미국내에서 가장 저조한 콜로라도주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2년 연속 발의된 법(SB-163)이다. SB-163은 자녀들에게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게 하려는 부모들에게 추가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온라인 강좌를 듣고 수료증을 제출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서명한 노트를 발급받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다. 이 법은 또, 학교는 학부모와 재학생들에게 예방접종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안은 당초 부모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우려로 내세운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학부모 연합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콜로라도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6) 주정부 공무원 단체 교섭권(HB-1153)
12년간 논쟁이 돼왔던 주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이 허용됐다. 폴리스 주지사는 최근 주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노조 대표를 통해 임금, 혜택, 근로조건 등을 단체로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안(HB-1153)에 서명했다. 이 법은 주정부기관 근무 공무원들이 행정부와 협상하고 공식적인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새 법률은 공무원들의 파업이나 근무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7) 퇴직 선택권 제공(SB-200)
콜로라도주내 노동자의 거의 40%는 고용주를 통한 퇴직금 저축이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상원 법안 SB-200은 노동자를 개별 퇴직금 계좌(IRA)에 자동으로 등록시켜 투자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약 100만 명의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향후 15년간 약 100억 달러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8) 세금 감면 해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상당수가 지지하지 않는, 일부 주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법안(HB-1420)이 주지사와 다른 참가자들의 협상 끝에 합의를 도출해 결국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내 고소득자에 대한 일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이 창출하게 될 세수입의 상당 부분은 K-12 교육을 위한 예산 공백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9) 재보험(reinsurance) 연장(SB-215)
민주당원들은 올해 모든 의료보험료 경감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지만, 건강 옹호자들은 주상원법안(SB-215)에 통과에 박수를 보냈다. 이 법안은 콜로라도주의 재보험 프로그램을 5년 더 연장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구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보험 선택권이 적은 지역에서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개별 시장의 보험 비용을 낮추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다.

10) 대학생 운동선수 보상(SB-123)
2023년부터는 대학 운동선수들이 장학금 수혜 자격을 상실할 염려 없이 이름이나 이미지, 닮은꼴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상원법안(SB-123)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입법됐다.

11) 콜럼버스데이 폐지(HB-1031)
지난 수년간 콜럼버스데이에 반대해 온 주상·하원의원들은 콜럼버스데이를 대체할 새로운 주 공휴일을 승인했다. ‘프란체스 자비에 카브리니의 날’(Frances Xavier Cabrini Day)은 매년 10월첫 번째 월요일이 될 것이다. 프란체스 자비에 카브리니는 미국에서 남미까지 수십 개의 학교, 병원, 고아원을 설립한 가톨릭 성인이다. 이 날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 여성을 기리는 유급 주공휴일이 될 것이다. 폴리스 주지사는 지난 3월에 이 주하원법(HB-1031)에 서명했다.

12) 대유행 구제(SB-205)
주상원법안(SB-205)은 대출, 보조금, 실업 지원 및 기타 지출의 일괄적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대유행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개인과 기업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11월3일 투표에 부쳐지는 주민투표안 확정
콜로라도주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3일의 선거에서 찬성-반대 주민투표를 통해 담배세 인상, 니코틴세 신설, 갤러거 수정안(1982년 재산세와 관련해 제정된 콜로라도주 헌법의 수정안으로 재산의 실제 가치 결정과 재산의 평가를 위한 가치 평가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폐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의해 승인된 안건들중 일부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논의되는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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