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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파팡·팡”… 폭죽 소리에 몸살

LA한인타운 밤마다 요란
총소리 비슷해 밤 잠 설쳐
불법 불꽃놀이 벌금 1000불

LA한인타운 웨스턴길 인근에 거주하는 세라 오(25)씨는 최근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새벽에 깨는 것도 부지기수다. 바로 밤만 되면 온 동네를 울리는 폭죽 소리 때문이다.

오 씨는 총성과 비슷한 폭죽 소리 때문에 불안감으로 잠을 설치는 날이 부쩍 많아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최근 하루 최소 1번 이상은 폭죽 소리를 듣는 거 같다.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이다. 해가 진 9시쯤부터 어김없이 들린다”라며 “예고 없이 큰소리로 터지는 폭죽 소리가 총소리와 비슷해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맘 같아서는 모두 찾아내 신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시도 때도 없는 폭죽 소리에 LA한인타운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독립기념일 공식 불꽃놀이 행사가 연이어 취소되면서 개인이 행하는 불법 불꽃놀이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LA경찰국(LAPD) 신고 통계에 따르면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71건의 ‘불법 폭죽(fireworks)’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3건)보다 65% 증가했다.

비단 한인타운의 문제만이 아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LA시 전체에서는 총 246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42건)보다 162%나 증가했다.

또한 신고건에 대해 경관 현장 출동이 지난해에 보다 3배 많아졌다고 LAPD는 전했다.

이와 관련, LAPD는 지난 23일 한 매체를 통해 총격 신고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27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해(162건)보다 70% 증가했다.

폭죽 소리와 총성을 혼동한 주민들이 총격 사건으로 오해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LAPD는 전했다.

LA카운티소방국(LACoFD)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 및 안전법에 따라 불법 제조된 위험한 폭죽을 소지 시 중량에 따라 최소 500달러에서 최고 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불법 폭죽을 모두 반납할 시 벌금이 감면될 수 있다고 덧붙혔다.

또 일반적으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 적발 시 경범죄로 간주돼 최대 1000달러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 징역형, 혹은 둘 다해당될 수 있다고 LACoFD은 전했다.

한편 불법 불꽃놀이 신고는 LAPD 비긴급 신고 전화(877-275-5273) 혹은 LA시 웹사이트(complaint.lacity.org/complaint/fireworks/)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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