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시카고도 가주민 오면 2주 자가 격리

뉴욕·뉴저지 이어 의무화
위반하면 최대 7000불 벌금

시카고시는 로리 라이트풋 시장 명의의 긴급 행정 명령을 통해 오는 6일부터 가주 등 코로나19 재확산 지역서 온 여행객들과 방문자들에게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둔 2일 “캘리포니아·애리조나·텍사스·네바다·아이다호·유타·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미시시피·루이지애나·앨라배마·조지아·플로리다·알래스카 등 15개 주에서 24시간 이상 머물다 시카고로 오는 사람은 주민·여행객 상관없이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위반 시 하루 100~500달러, 최대 7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환승하거나 자동차를 타고 시카고를 거쳐가는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전문가 등 필수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라이트풋 시장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다른 조치들과 마찬가지로, 시카고 주민들과 사업체 보호를 위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자가격리는 한 거주지에 14일간 머물면서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시카고에 앞서 뉴욕시와 북동부 3개 주가 유사 조치를 취했으나,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어떻게 감시·단속할 계획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일부 주들이 경제 재개 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후퇴시키는 가운데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당국은 지난달 26일 내린 제재 추가 완화 조치를 되돌릴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