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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생명줄 ‘PPP’ 또 받나

트럼프, 8월까지 연장안 ‘서명’
재신청 가능 여부에 관심 집중
‘100인 미만 업체 허용’ 논의중

연방정부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2차분 신청 기한을 8월 8일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한인 기업들의 관심은 재신청 가능 여부에 쏠리고 있다.

최근 가팔라진 코로나19확산세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생존에 위협을 받는 중소기업의 수가 많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PPP 시한을 6월 30일에서 약 5주간 연장하는 법안에 지난 4일 서명했다.

PPP를 감독하는 연방중소기업청(SBA)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500만 개에 가까운 기업에 52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연방정부는 1차와 2차 지원을 통해 총 6600억 달러 규모의 PPP 지원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잦은 규정 변경 등으로 인해 신청 기업이 줄면서 130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이 아직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연방 상원과 하원은 신청 시한을 늦춘 법안을 각각 6월 30일과 7월 1일 승인했고 4일 대통령 서명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연방의회는 영세한 소기업들이 이전보다 수월하게 PPP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절반 이상 수익이 감소한 100인 미만 기업에 재대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레스토랑과 호텔을 비롯해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업종 지원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LA한인상공회의소 강일한 회장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 하나가 요식업”이라며 “그들에게 PPP는 곧 생명줄이기 때문에 최소한 식당 업주는 이미 받았던 이라도 또다시 PPP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P는 코로나19로 재정난에 직격탄을 맞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 기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상환 기간은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대출 금리는 1%다. 대출 형식이지만 대출금의 60% 이상을 근로자 급여로 사용하면 갚을 필요 없는 그랜트로 전환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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