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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무격리 완화, 한국 정부에 청원"

옥타·상의·섬유협·의료협 등 경제단체 연대
'출발 10일전 검사·도착 1~2일 격리' 대안 제시

남가주 한인 경제단체들이 연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입국 시 14일 의무격리를 완화해달라는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영석 옥타LA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이 청원에는 옥타LA 외에도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일한), 재미한인섬유협회(회장 김병철), 한인의류협회(회장 리처드 조)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여행업체도 이 같은 청원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석 옥타LA 회장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심적으로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때문에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제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한국 방문 길이 막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2~3일만 한국에 머물면 되는데 이를 위해 별도로 2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부분 한국 행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최 회장은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현재 한국 정부에서 의무격리 면제서 발급 관련 지침을 시행 중이지만 관련 부처의 검토 지연과 소극적인 조치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현행 14일 의무격리를 완화해 줄 것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미국에서 출발하는 한인 경제인은 출발 10일 전 공인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코로나 음성 판정 획득 이후 비행기 탑승 때까지 미국 내에서 자가 격리를 준수하겠다고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한국에 입국한 뒤에도 한국 규정에 따라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을 지정 장소에서 격리하며 대기하다가 최종 음성 판정이 나면 격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방역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 정부가 걱정하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위와 같은 제안을 통해 미국 내 한인 경제인의 한국 입국을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불식하면서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경제 담당 소관과)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격리면제 신청인 관련 부처 서한을 해당 신청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도 인도적 차원에서 격리가 면제된다.

하지만 가족이 위독한 경우나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면제서 발급 사유에서 제외되고 있어 미주 한인 경제인들의 14일 의무격리 완화 청원에 대해 과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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