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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변호사 이민 칼럼] 가족초청시 재정보증인의 의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기혼 자녀를 초청하기 위해 그동안 미루어 왔던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이민을 통해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 오기 원한다면 초정받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를 져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락한다면 I-864라고 불리는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함으로서 초청받은 가족을 위한 재정 보증인이 되는 것이다.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한다. 또한 최저 수입 지침 (Poverty Guideline)에 의해 최저 수입의 125%를 초과하는 수입을 가져야 한다. 만일 초청자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이 공동 보증인 (Joint Sponsor)로서 초정자와 함께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공동 보증인이 초청받은 사람과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외하면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재정보증인의 수입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는 가족을 몇명 초청하려고 하는 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초청자가 배우자와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동생 내외를 초청하기를 원한다면 초청자는 6인 가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2008년 최저 수입 지침의 의해 6인 가족 기준인 $35,500 이상이 되어야 초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만일 초청자가 이전에 부모님을 이미 초청해 놓은 상태라면 8인 가족으로 간주되어 8인 가족 기준인 $45,50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하와이와 알라스카의 경우는 최저 수입 기준이 조금 다르다.

한국 사람은 “보증”이라는 말에 대단히 민감하여 재정보증인이 될때 그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싶어한다. 재정보증인이 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 재정보증은 상당 기간 계속되는데
(1) 초청받은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거나,
(2) 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 사망하거나, 아니면
(4) 한국으로 돌아 가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는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는 종료되지 않는다.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 보증인과 재정 보증을 함께 선 공동 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또한 재정 보증인이 되려면 실제로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재정보증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일 외국에 머물고 있다고 할지라도 외국에 있는 거소는 임시적이고 여전히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 초청받은 사람과 같이 미국에 올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다 이민 오기 전에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 재정보증인 (Substitute Sponsor)이 일정한 상황에서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로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초청받은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리 재정보증인은 초청 받은 사람의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녀, 사위, 며느리, 조부모, 손주등 일정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초청 대리로 재정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면서 미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 재정보증인이 사망하면 초청받은 사람에 대한 의무가 끝난다. 하지만 재정보증인이 죽기 전에 만일 초청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았다면 사망한 재정보증인의 재산은 그 비용을 갚기 위해 충당 되어야 한다.

◆ 문의 : 213-385-4646
◆ 1:1 무료 상담 신청 하기 : 이경희 변호사 전문가 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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