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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언택트 시대의 저작권

장준환/지식재산권 변호사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장기화하면서 지구촌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폭은 크고 전면적이다. 현대 역사를 코로나 19 전후로 나누어 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학자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애프터 코로나(after corona)의 사회 양상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다.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풍속도를 집약해서 표현하는 신조어로 ‘언택트(unTact)’가 있다. ‘접촉(contact)’에 부정 접미사 ‘un’을 붙인 말이다. 사람 간에 접촉 없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직접 식당에 가지 않고, 전화나 앱을 통해 배달시켜 먹는 것이 언택트이다. 식당에 가더라도 종업원과 부닥치지 않고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조리된 음식을 찾아와 먹는 형태도 소극적인 언택트라 할 수 있다. 또한, 쇼핑할 때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결제한 후에 택배를 통해 받는다. 이때 택배기사와도 대면하지 않고 문 앞이나 지정된 장소에서 물건을 찾는다. 침방울을 통해 퍼지는 전염병을 피하려고 가능한 한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방식이 보편화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들의 매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코로나 19가 불러온 언택트 문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기업들에서도 생산•판매•고객 서비스는 물론 마케팅에 언택트를 접목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언택트의 대표적 방식이 온택트(onTact)라 할 수 있다. 온택트는 온라인(on)과 접촉(tact)를 합친 말이다. 일, 공부, 취미 등의 활동이 인적 접촉 없이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며 화상회의를 통해 소통하고 업무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전송한다. 학교에 가서 교사의 강의를 듣고 학생들 간에 직접 토론하는 대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화상 토론하며 수업한다. 심지어 시험도 인터넷을 통해 치른다.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진료받는 대신 스크린으로 의사와 대화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기로 몸 상태를 점검하며 처방을 받는 원격 진료를 진행한다. 문화생활도 마찬가지다. 콘서트장이나 극장에 가는 대신 동영상으로 공연과 영화를 즐긴다.



코로나 19 이후 유튜브, 넷플릭스, 줌(ZOOM) 등이 기업이 주목 받는 것은 이런 온택트 확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 경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이런 흐름이 진행되던 중이었고 팬데믹을 계기로 편리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택트 특히 온택트는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저작권에서도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리라 본다. MP3 등의 음원 파일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음악 저작권 문제가 첨예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온택트 문화는 그 특성상 다양한 ‘전송’ 행위를 동반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은 불가피하다. 영역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이에 대비한 법률과 관행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도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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