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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자진 차압에 인센티브…오바마 정부, 융자조정 후속안 발표

크레딧 손상 적게 하고 이사비용 줘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월 발표 4월말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융자조정의 후속안〈본지 5월 15일자 A-2면> 내용이 지난 15일 발표됐다.

융자조정 후속안은 차압될 위험에 처했지만 실직등의 이유로 융자조정이나 재융자의 혜택을 받지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보다 쉽게 숏세일을 하거나 크게 크레딧 손상없이 차압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발표된 내용은 융자조정처럼 융자은행이 숏세일이나 '자발적 차압'을 승인하면 주택소유주 및 융자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

자발적 차압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주가 은행으로부터 강제 차압을 당하기 전에 융자은행과 협의해 타이틀 소유권을 자진해서 융자은행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융자은행이 숏세일 또는 자발적 차압을 승인하면 주택소유주에게는 1500달러의 이사 비용을 융자은행에게는 1000달러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또 주택소유주는 크레딧 손상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차압 기록이 남는 기간도 단축된다.

주택소유주가 차압 과정을 끝까지 가게 되면 크레딧 손상이 클 뿐 아니라 기록에 7년간 남게 된다.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차압 과정이 길어짐으로써 차압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때론 법적 비용도 필요하며 주택 상태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발적 차압은 융자은행 입장에서도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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