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임대료미납 세입자 퇴거 가능
세입자, 정부에 퇴거금지 연장 요
7월 6일 대법원령이 개정되면서 비상사태 종료 시 세입자에 대한 퇴거금지 명령도 함께 종료된다.
현재 추가 연장이 없는 한 온타리오주의 비상사태는 7월 24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임대인은 8월 1일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세입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비즈니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퇴거금지 명령의 연장 및 곤경에 처한 세입자를 구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퇴거금지 행정명령을 종료하지 말아달라는 청원글에는 현재까지 약 2만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대인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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