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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의 계약 위반] 직원의 경쟁사 취업 금지할 수 없어

조나단 박/변호사

경쟁제한조항이란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사업상의 행위나 직업상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상의 조항 또는 조건을 말한다.

경쟁제한조항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같거나 유사한 경쟁업체로 이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 계약을 맺을 당시 경쟁업체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고용계약서에 삽입하여 서명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 다른 상황은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영업권(Goodwill of the Business)의 보호를 위해 판매자로 하여금 동종의 비즈니스를 특정 지역 안에서 시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경쟁제한조항과 관련하여 가주법의 사업 및 직업윤리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종류든지 합법적인 직업 사업 비즈니스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생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유경제 경쟁의 원칙을 인정하고 고무하는 가주 공공 정책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그 예로 2008년 8월7일 가주 대법원에서는 고용계약서에 삽입된 경쟁제한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맺어진 고용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조항은 그 조항의 범위가 매우 부분적이고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회사 영업상의 비밀 또는 기밀사항(Confidential Information)과 관련한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하는 직원이 후에 경쟁사로 들어가 일하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대부분의 경우 구속력이 없게 된다.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항을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 조항에 서명을 거부함으로 고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경쟁제한조항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구매자가 사업체를 구입한 후 판매자가 특정지역에 같거나 유사한 비즈니스를 시작함으로 구매자가 인수한 비즈니스의 영업권에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고용계약서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파트너십의 동업자나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가 지분을 판매하고 분리되는 경우에도 남아있는 동업자나 멤버들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경쟁제한조항이 유효하게 작용될 수가 있다.

이러한 영업권을 보호하기위한 경쟁제한 조항도 무조건 합법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하는 내용이 사업의 범위 시간적 장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가주 공공정책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문의: (213)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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