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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금 1200불 이르면 8월 24일 발송 가능

공화당 2차 부양안 시간표
지급 시스템 구축 때문에
실업수당 20주 걸릴 수도

1200달러의 제2차 경기부양 자금 지급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언제 수령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공화당의 경기부양 패키지법안(HEALS Act)이 양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0일에 서명하면 8월 24일에 시작하는 주에 경기부양 체크 발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케어스법(CARES Act)의 경우, 3월 25일에 연방 상원을 통과해 그 이튿날인 26일 하원에서 승인됐다. 대통령의 서명도 27일에 됐으며 첫 경기부양 체크 발송일은 4월 15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경기부양 체크 발송일을 추측한 전문가들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27일에 제안된 힐스법안(HEALS Act)이 6일과 7일 각각 상원과 하원을 거쳐 10일 대통령이 서명하면 24일 주에 첫 체크가 보내지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양당이 8월 7일을 넘겨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9월 8일부터 다시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이럴 경우, 8일 상원을 통과하고 9일 하원 승인 및 10일 또는 11일 대통령 서명이 된다면 9월 28일 주에 경기부양 체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르면 8월 하순이고 늦으면 9월 하순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힐스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실직자들은 실업수당 수령을 위해 최장 20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실직 전 임금의 70%까지만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주정부공무원연합(NASW)은 공화당의 법안대로 실업수당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만 8~20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최장 20주는 기다려야만 실업수당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포함한 핵심 사인들에 대한 양당의 합의 진척도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민주당 수뇌부와 협의에 들어갔던 공화당의 미치맥코넬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28일 "기업·병원·학교 등에 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 제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은 점도 양당 간 협상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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